청와대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신문업계의 과당경쟁과 관련, 재벌의 언론경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새로 마련되는 통합방송법에서 재벌의 위성사업 참여를 허용겠다는 방침을 바꿔 배제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2·3·8·14면

2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사업 참여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지 않았으나 최근 배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는 재벌언론에 의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벌의 언론참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문전쟁’과 관련 당사자인 신문업계는 판매질서 공동 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했으며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신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전제로 신문공동판매제도를 제안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언론단체도 ‘신문 강제구독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문업계

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 한국신문판매협의회(회장 장영수)는 각각 16일과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신문협회는 임시이사회에서 “최근 일부회원사의 과열된 신문판매경쟁에서 빚어진 불미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며 △신문판매질서 공동감시 기구 설치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매경쟁 정착 △신문판매협의회의 자율적 규제조치 전폭적 수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협의회는 긴급 이사회에서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일보를 회원사에서 제명하고 △경품제공 금지 △신문강제 투입 중단 △무료구독기간 1개월 한정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판매협의회는 이 3개항을 지키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선 전체회원사가 공동대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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