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 사실상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논란이 됐던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 금지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는 현 '전체 매출액의 33% 이하' 및 '전체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 규정에서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이하',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PP의 SO 겸영 규제도 현행 '방송구역 수의 1/5 이하'에서 '전체 방송구역 수의 1/3 이하' 로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O의 최소 운용채널 하한선도 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지난 2월 구 방송위 전체회의에 보고됐던 개정안에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케이블을 위한 특혜'로 논란이 되어 온 규제완화의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절차를 추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께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박재문 대변인은 "오늘은 입법예고를 위한 실무 검토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오는 30일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D수첩' 재심 절차 25일 재논의하기로

이날 방통위는 <PD수첩>에 대한 징계 및 재심절차와 관련 '방송심의 관련 재심 절차에 관한 건'을 상정했으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쪽은 "향후 방통심의위 재심청구 절차에 지속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오는 25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IPTV)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IPTV 제공사업자의 최초 허가기간을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이날 IPTV법 시행령 및 회계ㆍ허가ㆍ설비 등 3개 고시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