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율규정의 준수와 원할한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신문판매자율규정집행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자율규정안에 포함시킨 항목과, 집행위원회의 집행업무·조직·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및 특별조치를 규정한 것 역시 일본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거래협의회’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원회의 집행업무로 규정한 △신문판매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및 연구 △자율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처리 △기타필요한 사항등은 일본 신문협회의 안을 그대로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학자는 “일본은 신문협회의 권위가 살아있고 전매제 및 공판제가 실시돼 왔으며, 정부와 신문의 자정 노력이 꾸준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나라와 다른 토대 위에서 각종 규정안들이 제정됐다”며 “이렇게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일본 것을 베껴 쓴 자율규정안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6일 공청회에서 이번 자율규정안에 대해 “일본 신문 업계의 각종 신문공정 경쟁 규약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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