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사장 이몽룡)가 케이블TV방송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유료방송 매체간 유효경쟁이 이뤄지려면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 게 스카이라이프 주장의 요지다.

스카이라이프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인터넷프로토콜TV(IPTV)와의 형평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방송국·SO)의 겸영 규제부터 완화하려 하는 건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을 도외시한 판단"이라며 "케이블TV나 IPTV에 비해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이나 외국인 지분 제한이 과도한 상황에서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매체간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데다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은 케이블TV와 IPTV의 경우 대기업 지분 비율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분 소유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견줘 위성방송의 경우 대기업은 49%, 외국인은 33%까지만 그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공동주택 진입설비 독점 및 단체계약,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인기 채널 독점, 저가의 방송·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으로 가입점유율이 84%에 이르는 케이블TV에 대해 겸영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성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방통위는 특정 SO가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SO의 겸영 규제 범위를 전체 방송구역(77개)의 5분의1에서 총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1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이와 관련, "SO의 겸영 규제 완화 논의에 앞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 내 경쟁 상황 판단을 근거로 유효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정 매체의 가입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장지배력에 의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행 권역 기준 규제는 단순한 겸영 규제 차원이 아니라 SO에 부여된 지역사업권의 법적 취지를 살리고 SO의 지역매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권역 기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의 지역독점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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