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가판 조직에 대한 검찰 수사로 현 서울시의회 김기영 부의장이 구속되는 등 무질서한 신문가판 시장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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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부장)은 5일 경우장학회로부터 지하철 4호선등의 신문가판대 영업권을 불법 전대받는등 8억 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기영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회의·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지하철 3호선 신문 가판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보훈복지공단 3호선 임대사업자 이숭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부의장의 동생인 기웅씨와 기호씨, 경우장학회 상임이사 양원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서울시내 신문가판조직은 부녀복지연합회, 장애자 재활협회, 한국복지재단, 보훈회, 농아복지회, 경우회 등 7-8개 단체가 수익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판업자들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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