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언론탄압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대학신문의 기사삭제를 강요하거나 배포를 금지하는가 하면, 신문 발행 전 ‘사전검열’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내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가 지난 6일 전국 각 대학의 대학신문 기사와 관련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한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게재한 대학신문 관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혀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연세대는 편집인과 주간교수가 개강호의 배포금지를 결정, 지난 2일자 ‘연세춘추’가 배포되지 못했다. 서울여대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서도 한총련 관련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대학신문이 배포금지 당하거나 배포가 연기됐다.

제작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건국대는 학교측이 편집장을 현재 1학년인 96학번으로 교체할 것과, 성적 미달 기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학생기자들과 마찰을 빚어 학보제작이 중지됐다. 삼척산업대에서는 범민족대회 기사와 관련 한때 제작을 중지시켰으며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간교수가 경질됐다.

서강대도 주간교수가 학생기자들의 원고 가운데 ‘범청학련’ 등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금하고 양비론적 논조 유지를 요구해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벌인끝에 신문이 제작됐으며, 서울교대도 주간교수가 편집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자들의 신문사 출근을 가로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대에서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대량제적을 비판한 기사와 평교수협의회 교수 일동이 낸 ‘71명 학생제적 사태를 비롯하여 학내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막아 당초 이 기사들이 실릴 예정이었던 지면을 비운채 백지신문을 발행, 배포했다.

더욱이 학교측은 주간교수의 확인만으로 신문발행을 하도록 하던 방침을 바꿔 교무위원들의 허가절차를 거친후 발행하도록 결정하는 등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주간교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된 대학을 제외하고 신문 발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학교만도 30여개에 이른다”며 정부와 학교 측의 언론자유 침해 방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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