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령산 온천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보도와 관련해 온천개발업자 라이프플랜(대표 신주용)이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라이프플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취하서를 지난 4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로써 부산일보와 라이프플랜 간에 진행된 소송은 5차례의 심리를 거친 후 올해 10월 선고공판을 앞두고 부산일보의 실질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한편, 라이프플랜은 현재 시공을 맡았던 CME(주)가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고 당초 계획했던 31만평을 3만∼5만평으로 축소해 온천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지난 7일자 사설에서 “부동산 차익을 노려 시민의 휴식공간과 자연을 질식시키는 어떤 개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라이프플랜은 지난 3월23일 부산일보 보도가 나가자 8백20억원의 기대이익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일차적으로 4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기사를 쓴 부산일보 사회부 이병철 기자의 아파트까지 가압류 조치해 언론계 안팎에 파문을 던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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