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불만 토로

O…지난 1일 실시된 KBS의 차장승진시험 편성·제작부문 시험문제 가운데 ‘<바람은 불어도>가 한국방송대상을 받게된 의미’가 출제돼 설왕설래. 편성제작 부문 PD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스포츠국 PD등 근무여건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PD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라고 불만을 털어놓는가 하면, 실제 이번 차장승진시험에서 낙방(?)한 PD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은 불어도’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이번 시험문제를 놓고 일각에선 이같은 문제가 출제된 것은 ‘바람은 불어도’에 대한 홍사장의 특별한 관심(?) 때문이었다고 풀이.

오보 책임물어 징계

O…‘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대생 충격 고백’ 제하의 오보를 낸 조선일보 발행 여성월간지 ‘필(FEEL)’지의 간부들이 회사측으로부터 징계 조치됐다.

조선일보는 최근 포상징계위원회(위원장 안병훈)를 열고 안철환 출판국부국장 겸 ‘필’지부장과 이학기 제작부 편제3과장을 견책키로 의결했다.

안부장은 데스크로서 부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금전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점이, 이학기 제작부 편제3과장은 기사내용과 다른 제목을 넣은 점이 각각 견책 사유였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서울대 사회대 여자졸업생 일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5천1백62만7천1백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당시 취재기자였던 신상근씨(95년 7월 퇴사)로부터는 손해배상 금액 가운데 3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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