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최종률)는 16일 신문용지가 담합인상으로 1백78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솔제지가 공정거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신문사에 의해 담합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신문협회가 공식 확인해줬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협회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의 관계자는 “신문협회는 한솔측에 공식적으로 어떤 확인도 해준 바 없다”고 말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선 “회원사 건의에 따라 한솔측에 협조요청을 한 것일 뿐 담합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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