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각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신문과 족벌신문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해 그 성사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문체공위 소속 신한국당 박종웅의원은 현행 정간법이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의 언론사 소유주식 지분 상한선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고쳐 3분의 1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의원은 또 이 개정안에서 현행 정간법이 소유지분 제한 대상을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고쳐 그 제한 대상에 재벌기업 및 그 계열사의 사주, 임직원, 재단 및 그 임직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 정간법은 재벌기업이 관련 사주 및 임원, 재단의 주식 취득을 통해 사실상 소유지분의 제한선을 넘어 신문사를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 전혀 규제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박의원은 현재 과당경쟁의 주요한 원인이 재벌언론에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서 족벌언론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박의원은 이 개정안을 금주내 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체공위 소속 국민회의 정동채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의 언론사 주식 소유지분 상한선을 2분의 1에서 1백분의 15로 대폭 낮추는 한편, 소유지분 제한 대상에 재벌기업 및 그 계열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의원은 또 족벌신문에 대해서 사주가 총주식의 1백분의 15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소유지분 제한 대상에 사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는 조항도 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일간신문 및 통신의 1% 이상 주주에 대한 내역, 법인 이사의 현황 및 그 상호간의 친족 유무 등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 했으며 사주와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돼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또 일간신문의 등록관련 업무는 공보처가 아닌 그 신문의 본사가 있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한편,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개정안 마련은 고려치 않고 있으나 “양당의 개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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