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분유 발암물질 검출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제보혐의자 구속 수사는 언론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감사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제보혐의자로 구속한 보건복지부 서석춘씨가 작성했다는 자술서 내용과 취재기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순 없지만 언론사 취재환경,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취재활동의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BS 역시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 검찰이 제보혐의자를 색출, 구속하면서 SBS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취재기자가 부인의 서울 전근을 미끼로 공무원을 매수했다”는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과 취재기자에 대한 출두 요구는 SBS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은 자칫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취재원을 밝히는 것은 “취재과정상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언론사의 기본자세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된다. 가장 큰 고민은 SBS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구속된 서석춘씨는 분유발암물질 검출 보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모른척 한다는 것 또한 SBS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제보혐의자로 구속된 서석춘씨의 자술서와 취재기자의 증언은 단 한가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김승필기자는 서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서씨는 “김기자의 회유를 받고 상사의 서랍에 있던 자료를 꺼내 전달했다”고 상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만 SBS도 보도과정에서 제보자의 전화 인터뷰를 음성변조없이 내보내 그에 관한 신상을 일부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유출된 보건복지부의 분유 발암물질 검출 조사 내용이 ‘국가기밀’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 자료가 공무원의 ‘법령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밝히고 이를 서씨 구속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춰 보면 이는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벌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 직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됐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 복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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