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중앙일보 주식 누락 의혹을 산 홍두표 KBS 사장에 대해 금융자산을 누락한데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중앙일보 주식 1만주 재산등록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공직자윤리위 조요한 위원장은 14일 “문제가 된 중앙일보 주식 1만주는 본인의 소명및 중앙일보가 보낸 해명서에 따라 홍사장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홍사장이 중앙일보 보유 사실 인지 자체를 부인하고 중앙일보가 두 번에 걸쳐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중앙일보는 홍사장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따라서 그 주식은 홍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해옴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그러나 “홍사장의 재산등록 누락 의혹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중앙일보 주식외의 다른 금융자산이 재산등록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및 시정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재산등록시 누락된 홍사장의 금융자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홍사장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은 중앙일보가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 분산시킨 셈이 됐다.

그러나 중앙일보 권태정 이사는 중앙일보가 공직자윤리위에 보낸 해명서 내용과 관련 조위원장이 밝힌 내용은 “우리가 보낸 해명서 내용과 다르다”고 밝혀 중앙일보 해명서 내용등에 대해 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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