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호부장판사)는 10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김인태 전 동남일보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또 김씨 소유의 경남종합건설과 성안백화점 법인에 대해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건설사 등을 경영하며 탈세액이 65억원, 횡령 배임액이 2백억원을 넘는 등 마산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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