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의 활동 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시안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개위는 지난 14일 요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미합의된 사항의 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양측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등 미합의된 쟁점 사안을 노개위가 복수안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할 경우 노개위를 탈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는 지난 7일 전체회의까지만해도 경총 등과 11개 사안을 추가 합의하는 등 ‘태평’했던 모습과는 1백80도 바뀐 것이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태도변화는 정부가 ‘장외’에 있는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요구에 대해 탄력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자 한국노총 내부의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된 데 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총 역시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수노조의 허용이 대세인 만큼 이를 양보하는 대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자체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노조로 하여금 전임자 임금을 부담케 해 노조의 조직력 약화라는 ‘일석이조’를 얻겠다는 전략이다.

노개위 불참을 선언한 뒤 ‘장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노총도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 민주노총측 대표인 양경규 전문노련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나타나 노개위 관계자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기도 했으나 양위원장은 ‘입장 불변’임을 통보하러 왔을 따름이었다.

민주노총은 하루 전인 13일 오후 노개위가 제시한 ‘진전된 안’에 대해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를 벌였으나 자주적 단결권의 조건 없는 보장,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노개위는 오는 18일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어 미합의 사항의 처리 방식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개위는 또 18일 이전까지 ‘장외’의 민주노총측에 또다른 ‘진전된 안’을 제시해 노개위 참여를 거듭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노개위 전체회의까지 노개위 안팎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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