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후 한국의 노동법 개정 진행 상황을 계속 감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저녁 OECD 이사회 결과를 민주노총측에 통보해 오면서 알려졌다.

이날 에반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과의 전화통화에서 “11일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확정한 것과 함께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OECD 가입 이후에도 OECD의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가 매월 1회 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OECD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OECD이사회는 OECD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OECD-TUAC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반스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OECD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의 자료 요청 권한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또 “이사회에서는 14일 OECD 고용 노동 사회문제 위원회의 탐 알렉산더 국장을 한국에 파견에 한국 정부가 올해 안에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기대한다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자 영국의 파이넨셜 타임스는 “OECD이사회는 한국의 OECD 가입을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OECD이사회와 때를 맞춰 노동법 개정 약속을 담은 서한을 OECD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서한에서 정부는 “노동법을 국제 규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관련 건의 내용에 기초해 올해 안에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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