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7일 열린 노개위 요강소위원회에서 통신사업을 직권중재가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경총 및 공익위원들과 합의한 것과 관련, 한국통신노조가 한국노총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유덕상)는 지난 10일 한국노총에 발송한 공문에서 “당초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 초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한국노총이 경총 등과 합의해 통신사업을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에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에 합의한 것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노개위 불참선언 직후 열린 7일 노개위 요강소위에서 통신사업의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 규정 뿐 아니라 △법외단체의 노조명칭 사용금지 조항 유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명시 등 그동안 폐지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던 노동법 독소조항들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데 합의,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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