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분유 발암물질 검출 보도(9월12일 보도)와 관련, 검찰이 제보혐의자를 절도 및 기밀유출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의 출두를 요구해 취재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보도의 제보 혐의자로 밝힌 보건복지부 서석춘연구관(6급)에 대해 담당기자 및 SBS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원이 아니다”며 정부측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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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 2부 정석우검사는 분유 발암물질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부 서석춘연구관(6급)을 공문서 유출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지난 10일 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서 연구관이 “SBS 김승필기자로부터 최근 식품안전본부에서 작성한 분유중 발암물질인 DOP 검출치 자료를 넘겨주면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아내를 서울로 전근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담당자 서랍에 있는 조사자료를 훔쳐 김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연구관이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취재기자인 SBS 보도국 김승필기자(사회부)에 대해서도 11, 12일과 14일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필기자는 “서석춘 연구관은 이번 보도의 취재원이 아니며 잘 알지도 못하는 인물”이라며 서씨가 검찰에서 작성했다는 자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자는 “보도직후 서연구관으로부터 ‘내가 제보자로 몰리고 있으니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기자는 또 “국민건강을 위해 사실대로 보도했으므로 검찰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번 제보혐의자 구속과 관련, 언론계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과 담당기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언론의 취재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공무원들이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느냐’며 기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SBS 보도국 기자들은 14일 성명을 발표,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감사원 및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성명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제보자로 내세운 서석춘 연구관은 이번 보도의 제보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가 감사원과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적으로 허위며 날조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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