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종이호랑이





SBS가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의 방영중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능과외방송’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방송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회의를 열고 제재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관련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방송 프로그램에 평가및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송위의 역할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날 SBS가 방송위의 권고를 어기고 방송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제재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방송법 및 방송심의규정 저촉여부 등에 대해 공보처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와 교육부는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송위의 유권해석 의뢰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위의 유권해석의뢰 방침에 공보처 방송지원과 권영후과장은 “방송위가 지적한 내용대로라면 SBS의 수능과외방송은 당연히 제재대상”이라며 “방송위에서 결정을 내려야함에도 공보처쪽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 교육정보관리국 김명훈서기관도 “방송위가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을 할 사안은 아니다. 교육부로서는 상업방송인 SBS의 과외방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측은 “방송법에 특수방송이나 위탁방송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부처에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