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가 지난 2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사지와 편집국 소속 기자 4명을 사전 협의 없이 광고국과 판매국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해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당초 계획됐던 편집국 조직개편 등과 관련해 국장급부터 평사원에 이르는 3백여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편집국 소속 기자 3명과 뉴스위크지 소속 기자 1명 등 4명을 판매국과 광고국으로 국간 전배 발령 조치했다.

이날 인사 결과와 관련해 중앙일보 노조(위원장 강영진)는 지난 5일 회사측에 “국간 전배 발령에 따른 직종 변경시 사전에 노조와 인사 당사자에게 협의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시정을 바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일보 노조가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회사측은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시정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노조는 회사측의 통보 결과를 지켜본 뒤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중앙일보사는 이밖에도 편집국 간부(부장급) 1명을 판매국으로 발령하고 차장급 기자 3명에게 각각 인사팀과 편집국장석 대기발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중앙일보사 인사와 관련해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국간 인사교류를 통해 활력과 자극을 불어넣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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