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가 지난 7월에 발생한 남원당 지국 살인사건 이후 경쟁사들의 비난기사 게재와 관련해 제기했던 반론보도 청구소송 재판에 불참했다.

중앙일보사는 4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조선일보 등 4개지를 상대로 한 7건의 반론보도청구소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인 3건의 재판 역시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언론중재위를 거치면서 왜곡 과장 기사를 게재했던 경쟁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참석치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측이 두차례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할 경우 사건은 자동적으로 종결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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