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분유발암물질 보도와 관련, SBS가 제보혐의자로 구속된 보건복지부 서석춘연구사의 자술서 내용이 날조 조작된 것이라며 서연구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증이 있다”며 SBS에 대한 조사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이번 분유발암물질 보도는 공권력의 도덕성과 언론의 공신력, SBS와 검찰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SBS는 지난 15일 간판프로인 8시뉴스를 통해 “검찰이 제보자로 지목한 서씨는 이번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로 서씨의 진술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SBS는 서연구사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증거로 “서연구관이 자신이 녹음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는 방송에 나간 전화 인터뷰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라며 “마이크에 녹음했다”는 서연구관의 진술과는 달리 전화내용(대화가 오고간)을 녹음한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며 SBS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취재기자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겠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SBS는 “국가 기관의 법집행 절차를 존중, 소환에 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서연구사가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검찰과 SBS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사건은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언론 취재환경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성명및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내부자료를 언론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공무원까지 구속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공직자는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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