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12일 정영훈 신한국당 제3정조위원장과 안병영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KBS가 독점해온 수신료의 일부를 EBS가 사용토록 ‘한국방송공사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청료 분할 논의는 교육개발원 산하 EBS와 멀티미디어센터를 통합해서 별도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만드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됐다. 정영훈 의원은 “공익방송의 역할을 해온 EBS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청료의 일부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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