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고문 관련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국가보안법의 고문방지 협약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국제고문방지위원회에 비정부기구(NGO) 대표로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키 위해 참여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차지훈변호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날 고문방지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법적용과 법 규정의 모호성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국내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없다’고 밝힌 고문방지협약 제2조2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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