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제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이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의 논문 표절 의혹 기사를 지면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사장은 10일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영자로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편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사장은 그러나 '외풍'은 없었다고 다시 한 번 부인했다.

조 사장은 이 글에서 "최근 노조 측과의 면담에서도 밝혔지만, 제 스스로에게 '외풍'이 통하지 않고 사원 여러분도 '외풍'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며 "독자까지 포함하여 사내·외 누구를 막론하고 신문의 편집 방향이나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편집권에 대한 간섭이나 침해로까지 발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만일 기사 내용의 사실 확인이나 의견 개진 차원을 넘어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편집국장, 편집인, 사장, 발행인 누구에게든 알려달라. 편집권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사장은 또,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논문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백화종 편집인이 사의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편집인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편집권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승숙 회장께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어 "이번 일로 사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국민일보와 회사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위원장 조상운)는 편집인의 사의 표명만으로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사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10일 저녁 6시께 대의원-운영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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