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지난 21일 단독 보도했던 국민일보가 22일 후속보도를 준비했으나 사장의 지시로 기사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국민일보지부(지부장 조상운)는 후속보도가 무산 된 뒤 22일 오후에 낸 온라인 노보에서 "정치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박 내정자의 반론을 재반박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후속기사를 준비했지만 이 기사는 끝내 나가지 못했다"며 "조민제 사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일보 2월21일자 1면.  
 
노조는 이번 기사 누락 사태를 '심각한 편집권 침해'이며 언론사 최고경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노조는 또, 편집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에게도 '기자들에게 이제 무슨 낯으로 특종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일보 내부에서는 기사가 누락된 배경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 교계 출신인 박 내정자와의 관계 등이 고려된 것이라는 온갖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민제 사장은 24일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사태진화에 나섰다. 조 사장은 이 글에서 박 내정자의 후속기사 보도를 막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의 한 관계자는 25일  "인트라넷에 올린 글에 따르면 조 사장이 후속기사 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접촉설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긴급 대의원-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조민제 사장은 심각한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 △무책임으로 일관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은 즉각 사퇴할 것 △박 내정자 관련 후속기사를 즉각 지면에 게재할 것 △회사는 편집권 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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