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인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탈당을 한다면 비례대표는 승계될까. 민주노동당 내분의 또 다른 초점은 비례대표 승계 문제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대표했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을 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의원 중에서는 탈당자가 나오지 않았다.

권영길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례대표 의원인 민주노동당 현실에서 탈당과 비례대표 승계 여부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는 비례대표 후보가 탈당 또는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총선 당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물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노회찬 후보)까지 원내 입성에 성공했는데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한다면 비례대표 9번 후보가 의원이 되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9번은 대학생 총선후보로 주목받던 이주희 후보였다.

   
  ▲ 민주노동당 직무대행 체제의 지도부. 왼쪽부터 최순영 천영세 이영순 의원.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20대 대학생 후보로 주목받던 민노당 이주희 후보가 비례대표 9번 

이주희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 지구과학교육과 학생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며 당시 26세였다. 심상정 노회찬 등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을 한다면 이주희씨가 의원직을 물려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4일 개정된 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2항을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명부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0조 2항에는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선거법 200조 2항, 비례대표 승계 제동

다시 말해 선거일 180일(약 6개월) 이내에 비례대표직을 사퇴한다면 해당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 승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선거법 200조에 따르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퇴를 한다고 해도 비례대표 승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은 11일 현재 58일 남았다. 민주노동당은 9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퇴한다면 그 숫자만큼 민노당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내분 사태는 의석 수 감소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1일 최순영 의원을 직무대행 체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영순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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