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의 삼성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사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전 시사저널 장영희 취재총괄팀장과 백승기 사진팀장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3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지난 2006년 8월23일 당시 시사저널 기자들은 회사가 백승기 사진팀장을 대기발령하고 출근금지 조치를 내리자 금창태 사장에게 실명으로 '나를 징계하라'는 벽보를 붙여 항의하고 있다. ⓒ김상만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와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과 최종 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회장의 중재 하에 사장과 기자들이 합의했던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하고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이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8월 당시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삼성그룹 인사 관련기사를 삭제하고 편집국장의 항의성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두 간부급 기자가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자 무기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시사저널 쪽은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 "간부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사장의 모든 지시를 장기간 따르지 않은 것이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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