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 사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계일보가 지난 15일 OBS의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면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제공받은 사진에 세계일보의 워터마크를 찍어 기사화했다. 스포츠조선과 경향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했다. 일반적으로는 제공받은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관례다.

   
  ▲ 15일 세계일보가 사용한 이순재 사진  
 

OBS경인TV는 지난 15일 "연기자는 로봇이 아니다. 쪽대본은 문제가 많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순재가 출연한 OBS의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연출 공태희 엄수미 윤경철)의 '더 인터뷰'를 홍보하는 기사였다. 같은 날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기사내용은 비슷한 반면 사용한 사진은 제각각이었다. 

스포츠칸, 스포츠서울, OSEN, 마이데일리 등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순재를 찍은 다른 사진을 썼고 한국경제는 사진에 MBC제공을 표기하고 이산에 출연중인 영조 이순재의 모습을 실었다.

   
  ▲ 관련 기사에 사용한 이순재 사진, 왼쪽부터 스포츠칸, 한국경제  
 
OBS가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진을 쓴 곳은 스포츠조선과 경향신문, 조이뉴스24였다. 조이뉴스24는 OBS가 제공한 보도자료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OBS'를 표기했고, 경향과 스포츠조선은 OBS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 제공여부는 쓰지 않았다. 반면 세계일보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세계일보의 워터마크를 찍어 기사로 올렸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 사진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찍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공받은 사진에 워터마크를 찍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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