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들의 잇단 학력위조 사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빗장을 여는 구실을 한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

이 사건의 장본인인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학력위조 파문은 ‘권력형 비리’로 비화됐다. 하지만, 신씨는 ‘집단 관음증’을 자극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피해자가 됐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신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는 언론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렴치하게 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난 9월18일 밤 서울 공덕동 서부지검에서 많은 취재진들이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신씨의 사진이 보도되자 다른 언론에서조차 본질에서 벗어난 선정 보도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시민사회단체는 구독 중단과 취재 거부를 선언했고, 폐간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신씨 누드 사진 게재로 여성주의 포털 사이트 <언니네>(www.unninet.net)로부터 ‘꼬매고(꿰매고) 싶은 입’ 특별상 본드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화일보는 사진을 게재한 지 35일만에 사고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용식 편집국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국장의 사의는 반려됐고, 사과문에서도 “사진 보도과정에서 신씨의 얼굴과 발을 제외한 신체의 주요 부분을 가리는 등 선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씨는 알몸사진을 촬영하거나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합성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사진은 진본”이라며 신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 사진의 진위 등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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