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SBS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추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SBS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자회사의 별도법인화에 따라 SBS의 사회환원기금이 축소되거나 외국자본이 국내 지상파방송에 우회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일단 SBS의 지주사 전환 자체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첫 사례가 되는 만큼 방송법상의 규제를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조창현 방송위원장을 상대로 이 같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특히 SBS의 지주사 전환이 사회환원기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 지주사 전환 전에는 SBS 자회사의 이익이 지분법 평가에 따라 SBS의 이익으로 계상돼 사회환원기금 출연에 포함됐으나 전환 후에는 SBS와는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의 평가이익이 제외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뉴미디어 사업의 약진으로 경상이익의 약 40% 이상이 자회사 평가이익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SBS의 사회환원기금은 약 40% 가량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예측을 토대로 올해 SBS의 경상이익 추정치 866억 원 가운데 자회사 평가이익 350억 원을 제외하고 사회환원기금을 산출해보면 53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 의원은 “합법을 가장해서 매년 50억여 원을 덜 내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했다. 방송위는 지난 2004년 당시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 공익재단 출연 등 5가지 조건을 달아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의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SBS의 지주회사 ‘SBS홀딩스’는 지상파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에 대한 방송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우회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주사 전환에 따라 SBS 최대주주의 지배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방송위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방송위) 사무처에서 여러 각도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국방송이 아니라 서울 지역방송으로 허가받은 SBS가 월드컵과 올림픽을 싹쓸이 계약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SBS는 지난해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년∼2014년 동·하계 올림픽에 이어 2010년∼2014년 월드컵 중계권까지 독점 계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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