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사옥.  
 
SBS(사장 하금열)가 11일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에 법인분할 변경허가 추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SBS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분할' 안건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을 하려면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방송위는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방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휴일, 보정기간 등을 제외한 60일 이내에 심사와 의결 등 처리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SBS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국내 지상파방송사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방송위가 추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경우 처리기간이 60일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절차법은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BS의 대주주인 태영이 보유지분 30% 전부를 지주회사 SBS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나면 일단 소유·경영이 분리된 것처럼 모양새는 갖춰지지만 50%가 넘는 SBS홀딩스 지분을 태영이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변수다.

한편 분할허가 절차와 별도로 SBS홀딩스는 방송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얻어야 SBS의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위는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회사분할에 대한 방송위의 추천과 정통부의 변경허가, 방송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얻고 나면 SBS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 짓게 된다. SBS는 2004년 말 방송위의 재허가추천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이듬해 4월 노사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참여한 'SBS 민영방송특별위원회'(민방특위)를 발족시켰고, 민방특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지주회사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이 확정되면 SBS는 자회사들 가운데 SBS뉴스텍과 SBS아트텍만 산하에 두고 방송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SBSi, SBS프로덕션, SBS골프채널, SBS스포츠채널, SBS드라마플러스, SBS인터내셔널 등은 투자사업을 담당할 SBS홀딩스에 SBS와 함께 자회사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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