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를 앞두고 경영 개입을 둘러싼 논란을 빚어왔던 GTB강원민방(사장 박용수)의 최대주주 정세환 ㈜대양 회장이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7일 GTB의 간부급 사원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 대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정 회장의 사임서는 지난 4일 GTB에 접수됐고 현재 내부적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디지털 전환, 지역 지상파 DMB 추진과정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조언 역할을 한 것인데 앞으로 있을 방송재허가 심사과정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용퇴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회장 본인은 “공개하기 곤란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사임한 것일 뿐 재허가 추천 등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전국언론노조 GTB지부(지부장 심규정)는 정 회장의 사임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낸 성명에서 “갑자기 사임이라니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2004년 당시 GTB 회장직을 사퇴한 이후 정 회장이) 대양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GTB 경영진에 전달하는 등 경영에 직접 개입해왔다”고 주장했다.

GTB는 지난 2004년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유일하게 재허가 추천 거부 대상에 포함됐고, 방송위는 방송사상 최초로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청문에 앞서 지분 한도를 넘는 차명 주식을 처분하고 GTB 회장직에서도 물러난 데 이어 청문에서는 GTB 전체 주식의 10%(대양 보유주식의 3분의1)을 헌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재허가 추천을 받아낸 뒤 지난해 비상임이사 취임을 거쳐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취임해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GTB에서 해직된 전 직원 3명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 진정한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업무상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춘천지방검찰청에 이첩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정인 소환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에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만(제13조) 출자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방송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제15조의2) 이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심사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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