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사장 하금열)가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고 20일 공시했다.

SBS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회사 분할’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12월31일을 기준일로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해 순수 지주회사인 SBS홀딩스를 설립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SBS 사옥  
 
분할 방법은 분할되는 회사(SBS)의 주주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신설 회사(SBS홀딩스)의 주식을 나눠 갖는 인적 분할 방식이며, 투자사업 부문(SBS홀딩스)과 방송사업 부문(SBS)의 자본금 분할 비율은 0.3 대 0.7이다. 즉 1303억7600만 원이었던 SBS의 자본금이 912억6300만 원(SBS)과 391억1300만 원(SBS홀딩스)으로 쪼개지고, SBS의 주주들은 SBS 주식 1주당 SBS홀딩스의 주식 0.3주를 배정받게 된다. 대신, SBS 주식은 1주당 0.7주의 비율로 병합된다.

SBS는 △방송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의 분리를 통한 사업부문별 독립경영과 책임경영 체제 강화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와 회사별 역량 집중을 통한 효율적 가치 창출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따른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지배구조와 경영 전반의 투명성 제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처키 위한 사업의 전문화와 다양화 등이 회사 분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20일 이사회를 통과한 회사 분할 안건은 오는 9월4일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하금열 SBS 사장의 이사 선임 안건 등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회사 분할안은 지난 2월 정기주총에서도 안건으로 올라 표결에 부쳐졌지만 귀뚜라미그룹, 한주흥산, 일진그룹, 대한제분 등 창립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SBS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분위기다. ‘주주들과 이미 조율을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영방송 교차소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SBS 주식을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 가운데 귀뚜라미그룹이 최근 SBS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해 온 창립주주들의 공동보유 지분율이 전체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29.30%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 2월에는 38.59%였다. ‘객관적 여건’도 갖춰진 셈이다.

SBS는 지난 2004년 말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심사를 힘들게 통과한 뒤 이듬해 4월 노사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참여한 ‘SBS 민영방송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민방특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지주회사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SBS가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함에 따라 20일 오후 2시3분부터 SBS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주식 매매 거래는 23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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