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22일부터 인터넷상에서 특정후보나 당을 지지·비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일선 담당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박귀석 조사관을 만났다.

박 조사관은 '명확한 단속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단속 규정은 분명히 있다"며 "이전 대선에서도 시행했던 제도인 만큼 지극히 상식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에서 단속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대한민국이 인터넷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는 나라임을 감안해 선관위도 지금의 이런 엄격한 잣대를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2003년에 이미 제기했지만 국회 행자위에 아직도 계류 중이어서 우리도 답답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박귀석 조사관 ⓒ윤정식 기자  
 
-단속의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위반기간죄)에 근거해 단속을 시작한 것이고,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따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게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라는 조항이 모호하지 않은가. 

"그 점을 문제삼는다면 검찰이나 법원도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처벌을 하고 있기에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을 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단속된 사람들의 판례들을 모두 제시할 수 밖에 없다. 판사에게 '법조문 말고 머리 속에 있는 판단 기준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실제 단속은 누가 봐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공감이 있을만한 사례, 이를테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글을 한 사람이 동시에 100여 개 사이트에 올린 경우 같은 것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글을 올린 시기와 양태, 어떤 목적의 글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속한다."

-그래도 이 조항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미 2002년에도 똑같은 법률로 대선을 치렀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율이 훨씬 더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선관위는 2003년 8월에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선관위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공표죄 등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혜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자'였다. 즉 단속을 담당하는 선관위도 현행 법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행자위에서 계류 중이기에 현행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언론보도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하1층에 위치한 사이버조사팀 사무실. 이곳에서도 20여명의 사이버 검색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  
 
-이런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이들이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인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되나.

"330명에는 나 같은 선관위 공무원부터 전문 검색 요원들이 배치돼 있다. 이들을 선별할 때는 개별면담과 이력 조사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들 중에 정당인이나 정치인이 있는지 혹은 시민단체나 특정 정치인 팬클럽·후원회 활동을 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치적 편향성 소지를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모든 기준은 단속의 신속성보다는 형평성이다. 여기에 문제가 없으려면 단속 담당자들의 자질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관위가 단속하는 이들 가운데 인터넷 논객이나 선의의 정치 참여자도 포함될까 우려된다. 사실 꼭 단속해야 할 대상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조직적인 '캠프 알바생'들 아닌가.

"정치자금법상 당이나 캠프에서 사무보조원의 형태로 이들을 고용해 우호적인 댓글을 쓰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들의 존재를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고정IP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팬클럽 차원에서 각자의 집에서 일률적으로 올리는 조직적 댓글은 현재 기술로는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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