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불법으로 병역특례 업체에 채용한 혐의로 구속된 SBS 비상임이사 박모씨가 1일 이사직을 사퇴했다고 SBS가 7일 밝혔다.

박씨는 SBS의 주요주주인 국제교류협회 이사장 명의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SBS 지분 1.12%는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낸 성명에서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SBS 이사직 사퇴와 함께 국제교류협회가 보유한 SBS 주식도 깨끗이 정리하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위원장 최상재)는 노사가 참석하는 8일 편성위원회에서도 박씨의 지분 정리를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 이사회 측은 "박 이사가 중도에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병역법상 자신이 대표로 돼 있는 병역특례 업체에 직계를 채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대표이사 명의를 부하직원에 넘긴 뒤 같은 해 7월 자신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 특례자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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