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기념 행사를 취재하던 사진기자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찰이 파손된 사진기 등 취재기자재의 변상 약속을 번복하고 오히려 해당 기자를 은근히 협박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노동절 취재 당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취재기자재가 파손돼 2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한겨레21’의 이정용기자는 지난 5월 9일께 피해 사실 등이 기록된 경위서를 서울경찰청 감찰계에 발송했다. 이는 사건 직후 서울경찰청 소속 1013기동대 중대장이 변상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 경찰청 감찰계는 이기자의 경위서에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는 채 지난 5월 12일 서울 경찰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기자에게 “한겨레 사진기자가 현장에서 돌을 들고 있는 모습과 사진기로 전투경찰을 때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함께 “기자 신분을 고려해 고소하지 않을테니 없던 일로 하자”며 무마하려 했다는 것. 한겨레 기자가 이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경찰청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이정용기자는 “경찰의 태도는 적반하장격”이라며 “사건 당시 전투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자는 지난 5월 1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있은 민주노총의 노동절 기념식에서 벌어진 노동자들과 전투경찰의 몸싸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찰청 소속 1013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들에게 폭행 당한 뒤 1013기동대 중대장으로부터 사과와 함께 파손된 취재기자재 일체의 변상을 약속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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