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지상파 3사 협약을 깨고 자회사인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2010년 이후에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함에 따라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도입과 스포츠 중계권 배분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SBS 모든 미디어 중계권 싹쓸이= 이번에 SBS인터내셔널이 확보한 중계권은 지상파TV뿐만 아니라 케이블TV·위성방송·DMB·인터넷·IPTV·모바일서비스(와이브로, HSDPA, 준·핌), 극장, 전광판 등 이외에 이후 등장한 신규 미디어서비스를 통한 중계권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온-오프라인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다.

SBS는 지상파TV 중계권에 대해서는 KBS와 MBC에 대한 재판매를 약속했지만 여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매 방침을 밝힌 바 없다.

따라서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TV, 인터넷 사이트, DMB 등에서는 모두 SBS 계열사들만이 중계권을 독점하거나 아예 SBS를 재송신하지 않는 매체에서는 중계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가능한 상황이다.

SBS는 CJ미디어나 IB스포츠와 같은 상업자본으로부터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적 서비스인 지상파뿐만 아니라 이미 상업적 영역의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중계권까지 함께 장악한 것이다.

   
   
 
▷보편적 접근권 도입 시급=이로 인해 미디어업계에서는 보편적 접근권 도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접근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 행사 등의 중계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이다. 유럽에서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유료방송의 스포츠 이벤트 독점이 시작되자, 97년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국경없는 방송지침’을 통해 국민 다수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도입 논의는 지난해 IB스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이어 AFC(아시아 축구연맹) 주관 축구경기 등의 중계권을 잇따라 확보하면서부터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각각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 법안은 국민적 관심행사 목록을 지정해 이들 경기를 지상파에 우선적으로 중계하도록 하자는 시청권 보장을, 박 의원 법안은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재판매하도록 하는 매체균형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지만 최근 논란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합안으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합리적 중계권 배분체계 정착시켜야=그러나 이 같은 보편적 접근권 논의도 이전투구 상태인 현재의 중계권 계약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이와 같은 까닭에 전문가들은 공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이 구분된 일본의 중계권 배분체계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하윤금 박사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방송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종합미디어그룹인 (주)덴츠가 중계배급권을 확보해 지상파와 위성방송인 스카이퍼팩트TV에 재판매한 일본의 경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시 (주)덴츠는 중계배급권을 확보했음에도 공영방송에는 일본 대표팀 경기 중심으로 다소 싼 가격에 판매하고, 상업방송에는 흥행성 있는 경기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매체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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