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빅이벤트 중계권을 놓고 벌어진 지상파 3사의 이전투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열린 세계야구최강전(WBC) 당시 중계권을 확보했던 당초 KBS는 WBC 준결승을 단독으로 중계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MBC와 SBS는 ‘소송불사’를 외치며 불법 중계를 강행했다. 그러자 KBS는 법원에 MBC와 SBS를 상대로 WBC 준결승전과 결승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공동중계에 합의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2월 KBS는 스포츠 에이전시인 IB스포츠로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축구경기와 메이저리그의 중계권을 사들였다. 작년 8월 방송3사가 ‘해외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방송 3사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맺은 신사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MBC는 지난 2000년 3사 풀을 파기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MLB 중계권을 단독으로 계약했으며, KBS와 SBS는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프로야구, 축구, 농구 중계권을 계약한 뒤 MBC에는 이를 판매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상파 3사의 이전투구로 인한 방송사들간 협정 파기의 증가는 결국 스포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구매 협상에서 중계권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 같은 이전투구를 근절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합리적 중계권 분배체계 도입론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올림픽의 경우 NHK와 민영방송의 합동협상단인 저팬 콘소시엄(JC)이 일본 내 모든 방송에 대한 권한을 매입하는 한편 나머지 경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광고회사 덴츠가 방송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경우 JC는 중계권을 공동구매하고 방송 프로그램 또한 공동제작했다. 중계권료의 75%는 NHK가 부담하되 그만큼의 방송시간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 덴츠를 통한 중계권 분배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덴츠는 월드컵 경기의 경우 지상파 중계권은 JC에 재판매하고, 위성방송 및 기타 매체에는 각각 분할판매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체의 중계권 독식을 방지해왔다.

이와 함께 보편적 접근권 보장 매체 역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의 보편적 접근권을 제공하는 매체로는 지상파 3사만이 꼽혀왔지만 지상파 3사 사이의 합의파기가 반복되는 이상 케이블TV나 인터넷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구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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