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재벌 소유 언론사와 모기업간의 광고를 통한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포착, 조만간 시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부터 제일기획(삼성), 대홍기획(롯데), 금강기획(현대), 한컴(한화) 등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산하 광고대행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에 의해 부당 내부 거래 혐의가 적발된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제신문, 문화일보, 중앙일보, 내외경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신문사의 모기업인 한화, 롯데, 현대, 삼성, 대농그룹 등은 광고단가를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자금 지원을 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이들 재벌사와 신문사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광고단가의 2%를 과징금으로 추징하게 된다. 추징 금액을 합산할 경우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 독점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처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줄수 없다”며 “신문사들의 부당 내부 거래 혐의는 최종적으로 공정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등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7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가 재벌 언론사에 대해 부당 내부 거래 혐의를 적용할 경우 해당 신문사의 광고 수주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문화일보의 경우 지난 95년 현대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3백 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매출액 대비 비중도가 61%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재벌 신문사들이 모기업의 편법적인 광고 지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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