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신문사의 등록과 발행인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 재벌과 족벌의 신문 소유 제한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련(위원장 이형모)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의 독립성 확보와 신문사의 과열 경쟁 해소를 위해선 재벌과 족벌의 언론사 소유제한 및 경영과 편집의 분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해묵은 사이비 기자문제를 빌미로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정간법 개정을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언론노련은 또 “언론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이비 기자 문제를 제기해 언론사에 간접위협을 가해온 정부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이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이비 기자 문제의 해결은 엄격한 사법처리와 언론사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공보처는 최근 신문사 등록증 악용 등 사이비 언론 근절을 위해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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