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의 중국 현지취재가 중국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단둥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구호물자 전달과정을 취재하던 한국 언론사 기자 8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는가 하면 기자들의 중국 취재비자발급요구가 집단으로 거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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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단동역 부근에서 조선, 중앙, 동아, 세계일보 사진기자 4명과 북경특파원 4명을 △취재가 금지돼 있는 세관보세지역에 대한 촬영 △관광비자 목적에 어긋나는 취재활동 △북경 특파원들의 취재허가지역 이탈 등의 이유를 들어 연행했다. 여기에는 AFP 북경주재기자도 포함돼 모두 9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4월 24일 중국에 들어가 촬영하던 KBS 일요스페셜팀 신동환 PD와 조천현 카메라맨 역시 관광비자 목적과는 달리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1일 연길에서 중국 공안 형사들에게 연행됐다. 이들은 1천5백원(한화 15만원)의 벌금을 내고 이틀간 구류를 살았다. 신PD는 이과정에서 6mm 소형
카메라와 20여개의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적십자사 대북 곡물전달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통일원 출입기자 등 35명의 기자들이 신청한 취재비자 발급요구가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중국 당국은 취재규정과 관련 기자들이 법을 어기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재하는 사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자들은 취재비자 발급이 어렵고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서는 취재가 안되는 상황 등을 들어 중국 당국의 지나친 취재규제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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