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들의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 과정을 보도한 조선일보 4월 21일자 <베트남 처녀, “희망의 땅 코리아로”> 기사가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는 지난 2월과 3월, 베트남 여성과 맞선보기 광고를 내보내 독자로부터 성·인종 차별성 광고를 게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월21일 조선일보 11면 머리기사  
 
베트남 신문 뚜오이쩨(Tuoi Tre) 편집위원회는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회사쪽에 항의 서한을 보내 “(조선일보는) 베트남 여성들을 무시하고 베트남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비뚤어진 시각을 (편집진의 방침으로) 표현했다”며 “신문에 마치 상품처럼 여성들의 사진을 실은 것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진을 인터넷에도 대량으로 퍼뜨린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편집위는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에 게재한 기사와 사진 속의 여성들에 대해 사과하고 △베트남 여성들과 베트남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편집 방침에 의해 그 명예를 손상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송희영 편집국장은 “우리는 진실만을 보도한다. 그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지난 2월 25일과 3월 14일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의 5단 광고를 게재했다. ‘베트남 처녀와 맞선보기 행사 참가자 대 모집’이라고 쓰인 이 광고에는 ‘베트남 여성이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긴다’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독자는 이 광고가 성별·인종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4일 한겨레에 개제되었던 광고  
 
시민단체 나와우리 김정우 사무국장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여성연합회 주석이 조선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베트남 공안부에 외국의 모든 중매업체, 중개업 등을 발본색원해 뿌리뽑도록 요청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고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 반한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베트남 여성을 상품화해 한국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 상업성 광고 현수막을 내리는 게 베트남 유학생들과 나와우리의 목표”라며 “광고 내용이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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