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실렸던 사진에 대해 사진기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1단독 황덕남 판사는 21일 문화일보 사진부 김선규 기자의 UFO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고 판매한 미도파백화점에 대해 김기자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확정했다.

김기자는 미도파가 지난 1월 UFO연구단체인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와 함께 ‘UFO 사진전시회’를 열고 사진을 전시, 판매한데 대해 지난 2월 10일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지난 6일 내려졌으며 14일 동안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지난 21일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신문사진의 저작권과 관련 처음 내려진 법원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작품 사진이 아닌 신문에 실린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임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이 사진기자를 소송 주체로 받아들임으로써 신문에 실린 사진에 대해 사진기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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