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강원민방의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배주주인 건설회사 대양 회장 겸 강원민방 전 대표이사 회장 정세환씨와 강건 전무 등은 차명계좌로 초과지분을 소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을 규정한 방송법 제 105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10일 방송위원회 조규상 매체정책국장이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기자실에서 강원민방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추천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방송위는 이날 오후 4시50분 경 시작된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위원회의 각서로 확약한 시정계획과 주요사업 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1월 제출할 것 △2005년부터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10%를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사회환원할 것 등을 주 조건으로 들어 재허가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사유로 심사기간 중 정세환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지난달 9일 처분했으며, 보유주식 30% 중 1/3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기고, 2005년 상반기부터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공익출연금으로 내겠다는 사회환원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초사업계획 미이행과 관련해서도 강원민방은 GTB문화재단에 향후 3년간 1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민방은 방송위의 자체적 조사권 필요성 보여준 사례"

방송위는 또 정세환 전 회장이 강원민방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와 편성위원회를 구성한 점, 지역사회기여계획과 연구개발계획에서도 일부 개선이 이뤄진 점 등 법안위반사항이나 허가조건의 상당부분이 시정된 것도 심사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강원민방지부 조형주 위원장은 "방송위의 재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회환원 금액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배주주의 초과지분 소유, 지역사회 기여 미흡 등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위 권고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태섭 정책위원장(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은 그러나 "심사주체인 방송위에게 자체적인 조사권이 없는 현재 재허가 심사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방송위가 방송사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세환 전 회장이 물러난 뒤 강원민방에는 회장직 자체가 없어졌으며, 현재는 강릉·춘천MBC 사장을 역임했던 방송계 원로 박기병씨가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김상만·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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