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 여론조사 보도 금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개선보다는 부작용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공표 금지 기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행법 유지로 결론 내린 것은 그럴 경우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사회 분위기나 여건이 크게 바뀌어 법이 개정되면 몰라도 선거기간을 코앞에 둔 현재 상황에선 현행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표금지 기간을 없앨 경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이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2일부터 각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될 가능성이 많고 이를 일일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현행 금지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12일 발효된 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별로 30명씩 선거사이버감시단을 구성했다. 인터넷 상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요원인 사이버감시단원 뿐만 아니라 각종 동호회를 비선 감시조직으로 가동하고 있어 모두 합치면 1300여명의 인력이 검찰·경찰과 공조해 인터넷 상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할 준비를 갖춰 놓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언론이나 이용자 모두 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사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여론조사 공표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선거 당일만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며 “독일은 금지기간이 일주일에서 지난해 법개정으로 이틀로 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재 입장과는 달리 선관위도 지난해 7월 정치개혁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7일전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개협 제안과도 동일한 내용이지만 결국 국회 법개정 과정에는 반영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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