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총선 출마 후보의 지역구가 뒤바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해당 후보가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에 수도권 관심지역구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면 기사를 1면과 5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성동갑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29.2%)이 TV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 고정 멤버였던 한나라당 후보 김동성 변호사(18.2%)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이상일 후보는 7.1%, 민노당 최창준 후보는 3.8%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중 최창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성동갑이 아니라 성동을에 출마한 후보였다.

이 기사에 대해 민주당 성동을구 출마 예정자인 민주당 이상일 후보는 "그동안 성동을에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성동갑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도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15일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정치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후보는 23일 "지난 1월 16일 민주당에 영입된 뒤 성동을 주민들로부터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는데 조선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졸지에 7%짜리 후보가 됐다"며 "지역에서는 이 때문에 후보교체 얘기도 나오는 등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으로도 고소할 생각"이라며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후보만 'TV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 고정 멤버였던…'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는 등 의도적으로 키웠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정치부의 한 기자는 "민주당 쪽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했고, 다음 날짜에 정정기사도 내보냈다"며 "다시 조사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 후보가) '더 불리해진다'고 해 취소했다"며 "뭘 원하는지 물어봐도 계속 우리가 조작했다는 주장만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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