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천제의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다시 반려를 요청해 물의를 빚었던 김두우 논설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지난 25일 저녁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에 대해 △사표 수리여부 △징계 여부 △논설위원직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끝에 편집인 산하 행정팀 소속으로 무기한 대기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다만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으로서의 처신이 신중치 못해 결과적으로 안팎에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칼럼이나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직을 계속 수행키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본인이 사표에 대한 반려를 요청한 만큼 사표수리는 하지 않기로 했고, 징계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에 대해 징계해야 할 지가 분명치 않아 (사규등에 명시돼있는) 징계는 내리지 않되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만큼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기발령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측은 김두우 위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처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일보 노조(위원장 김종윤)는 이같은 조치에 공감하며 앞으로 언론인의 정계 진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노조위원장은 26일 "사측의 인사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할 수 없지만 (대기발령 조치에) 공감하며 앞으로 언론인의 정계진출에 대한 중앙일보 자체의 기준을 마련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에 공정보도 활동 등을 해오긴 했으나 언론인의 정계진출에 대한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조만간 윤리강령이나 사규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공직자의 경우 3개월이 사퇴시한이듯이 우리도 회사 사정에 맞게 사퇴시기 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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