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에 대해 해당기관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여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5월 한국일보 김모 기자에 대해 통화내역을 조회했던 국군기무사령부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는 없다”며 “명백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도 기자 통화내역 조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게 우리 업무이다 보니 군사기밀로 보이는 내용이 기사화 되면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자들이 출처를 보다 명백히 밝히면 문제가 없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원 보호 사이에서 익명의 취재원을 쓰는 것이라면 기무사의 추적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 통화내역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며 “검찰이 쉽게 승인해주지 않는다.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국가정보원측은 “국가기밀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보안사고 여부를 추적 조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취지를 고려해 개인사생활이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도 고충이 많다. 하고 싶어도 인권침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쉽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한번 더 점검하고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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