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조가 신문사에 내려던 의견광고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며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G증권 노동조합(위원장 김붕락)은 지난 4일 광고를 게재키로 했다가 거부한 조선일보·중앙일보, 매일경제·한국경제에 대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씩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8일 LG그룹 구본무 회장 일가의 카드부실초래 등 부도덕한 경영을 고발하고 소외 회사의 10만 소액주주 총력결의대회를 같은해 12월 11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의견광고게재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에 요청했다”며 “이를 요청받은 중앙과 매경은 지면 약속은 물론 원고의 수정까지 요구해 노조로부터 수정된 원고를 받았고, 광고요금도 지난해 12월 3일 4180만원(중앙)과 2640만원(매경)을 송금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선일보의 경우 11면 이내라고 면 지정을 합의하고도 광고게재 예정일 하루 전날 면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거부의사를 보였으나 노조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면을 늘려서라도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한경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왜 매경만 주느냐?’면서 한경에도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청해 광고게재료 2640만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같은 날 광고게재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12월11일 예정됐던 소액주주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소액주주에게 우편을 발송하는데 1564만원을 들여 17일에 개최했고, 지속적인 일간지 광고를 통해 경영진의 부당함도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