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 실제 통신회사에 통화사실을 의뢰한 부서는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대테러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국가 보안상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다양하다"며 "통화사실 조회 등은 대공수사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보안문제는 주로 대테러국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공수사국은 대공사건이나 간첩사건을 주로 전담한다"며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는) 대테러국에서 요청했지만 법절차에 전혀 하자 없이 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통화내역 절차가 비교적 손쉬원 것으로 알려진 대테러국을 통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손쉬워서가 아니라 보안 업무를 대테러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그런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앞서 12일자 1면에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기자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사실 조회요청서가 보관돼있는 해당 통신회사 등을 현장검증하는 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의결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해, 오는 13일 혹은 16일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권의원은 12일 아침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기자들의 통신비밀과 일반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현장검증임에도 왜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가 16만7041건으로, 2002년 12만2541건보다 36.3% 늘어났다고 발표해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의 통화내역 조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조회한 게 2002년 1만5792건에서 지난해 2만8365건으로 79.6% 늘었고, 국가정보원은 51383건에서 7281건으로 40.5%, 군 수사기관은 1만1841건에서 1만5946건으로 34.7%, 경찰은 8만9725건에서 11만 5449건으로 28.7% 증가했다. 통신 수단으로는 이동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67%, 인터넷(전자우편)이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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